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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 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.
2.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.
3.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