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립중앙도서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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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실/강당 이용안내

책 읽는 사람의 생활공간! 원주시립도서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
  1. 이용안내
  2. 전시실/강당 이용안내

전시실 사용 사전 접수

  • 1월1일 ~ 6월30일까지 사용분 : 매년 9월1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
  • 7월1일 ~ 12월30일까지 사용분 : 매년 3월2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
※ 매년 3월2일과 9월1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접수
  • 2025년 상반기 전시실 사용 사전 접수 안내
  • 일시: 2024년 9월 2일 월요일
  • 도서관 자체 행사 및 시 행사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날짜에 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문의전화 : 033-737-4362

대관 이용료 안내

  • 전시실 및 강당 이용시 대관료와 이용료(전기, 냉·난방비 등) 함께 부과
  • 대관료 확인
구분 시간 대관료 비고
전시실 1일 (09:00~18:00) 50,000원 평일,주말,공휴일 공통
강당(평일) 오전 (09:00~13:00) 50,000원 -
오후 (13:30~17:30) 65,000원 -
야간 (18:00~22:00) 80,000원 -
강당(주말 및 공휴일) 오전 (09:00~13:00) 65,000원 -
오후 (13:30~17:30) 85,000원 -
야간 (18:00~22:00) 104,000원 -
냉·난방료 연료시가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(대관료 외 냉·난방비 별도 계상)
  • 「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」일부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중앙도서관 부대시설 이용이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.

대관 신청 방법

  • 정기 접수 기간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 3층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(사업자등록이 되있는 법인,단체,개인의 경우 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)
  • [별지 제5호서식] 등의 '시청각실'은 강당을 의미함

대관 신청 시설 이용

  • 신청서 접수 후 도서관 내부운영규정에 의거 심의하여 사용 허가 통보가 되면 신청서 상에 기재된 기간에 이용

이용시간

  • 전시실 : 09:00~18:00
  • 강당 : 오전(09:00~13:00), 오후(13:30~17:30), 야간(18:00~22:00)
  • 매주 월요일, 공휴일, 매년 12월 31일은 휴관일로 대관하지 아니한다.

이용기간 및 횟수

  • 전시실: 1회 신청시 최대 6일
  • 강당: 1회 신청시 최대 1일(오전~야간까지 최대1일간 신청가능)
  • 이용 횟수는 동일 단체·개인에 대하여 상·하반기 각1회로 제한
  • 단, 행사의 성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도서관 주관행사일 경우 예외

대관불가기간

  • 도서관 휴관일: 매주 월요일, 법정공휴일, 매년 12월31일
  • 도서관 시설 정비·점검 기간(임의)

대관신청자격

  • 대관을 신청하는 단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    • -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
    • - 원주시에 소재지를 둔 문화·예술·학술 단체
    • - 원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일반·학교 동아리 단체
  • 대관을 신청하는 개인의 자격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,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여야 한다.(전시실만 해당)
    • -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입선 3회 이상 또는 특선 1회 이상 수상 이력이 있는 자(증빙 서류 제출)
    • - 개인전 이력 1회 이상인 자 (증빙 서류 제출)
    • - 상기 각 호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이력을 가진 자(증빙 서류 제출)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관 신청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-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-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-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- 문화·예술·학술과 관련된 공연·행사가 아닌 경우
    • -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, 판매 및 행사일 경우
    • - 강당의 경우 음악 공연이 행사의 주를 이루거나 소음 발생으로 인한 2층 열람실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
    • -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